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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녹취록 내용 대부분 허위, 공개여부는 경기도가 판단”

과도한 감사와 편파적인 조사로 피조사자 신변 위협 느껴
제보한 측근, 지난달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남양주시 관련 언론 긴급 브리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김흥국 대변인 브리핑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핵심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 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하며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면서 녹취록 공개 동의를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확보했다는 남양주시장 관련 녹취록은 대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며, 녹취록 공개 여부는 경기도가 자체 판단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식적으로 녹취록 공개 동의를 제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녹취록을 증거로 전 남양주시 정무비서였던 A(54)씨를 명예훼손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미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부패의혹이 있다며 주장하는 5가지 조사개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항이거나 타 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경기도가 주장하는 부패와의 전쟁이 “과도하고 편파적인 조사”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감사담당자가 조사과정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 지사가 대권주자 1위로 올라간 날에 맞춰 부정적인 댓글을 일부러 달았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쓴다” 등의 발언에 대해 “피조사자 입장에서 정치편항적이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남양주시는 입장문을 마무리하면서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감사는 더 이상은 안된다. 경기도의 공정한 판단과 양심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시는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고 판단하고 조사관 철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며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경기신문/ 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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