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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한 유동수 추가 증거 제출···결심공판 연기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익명의 메모장
유씨 측 변호인 “다른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

옛 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49·중국)씨가 추가 증거를 제출해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4일 오전 이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 씨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를 받아들이고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유씨 측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는 익명의 메모장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메모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에 상의 앞주머니에서 누군가가 넣은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한다”며 “다른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체 손괴 시 사용한 도구를 유기한 장소를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메모지가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씨는 지난 7월 25일 옛 애인이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인 용인 처인구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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