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48)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입주민이 갑질을 해서 피해자가 결국 돌아가신 사건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해 피해자가 생명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모자를 그대로 피해자가 쓰고 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아까 (피해자의) 형님이 증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전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 4월 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