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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회’ 1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법무부가 징계위 시간을 확정했지만,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고 가처분과 즉시항고 등 소송 절차까지 밟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 등 결론을 내리는 의결까지 당일에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위원 2명도 공정성에 문제가 되면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의 증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과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 시간이 길어져 징계 의결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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