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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등 6명, 공소사실 인정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A씨 등 피고인 6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송중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 6명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에 관해서도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만 확인한 후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A(63)씨와 영양사 B(46)씨, 조리사 C(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유치원 교사 D(32)씨와 식재자 납품업자 E(57)씨, 육류 납품업자 F(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구속기소 된 3명은 위생관리 소홀로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불구속기소 된 납품업자 등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을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2021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 후 투석 치료를 받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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