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단체는 내년 실시 예정인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과 호소문을 발표했다.
우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 관련 중앙회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는 83.9%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올해 말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관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 관련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내년 신용평가를 할 경우 신용등급하락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만기연장 불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내년도 신용평가 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안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