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범행은 교인들의 믿음을 배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범행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직적인 방역 방해가 이뤄진 배경에 이만희에 절대 복종하는 조직 문화와 신천지의 이익을 위한 조직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결정적 순간마다 겉으로 협조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