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비원 갑질·폭행한 입주민 징역 5년 선고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 형량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를 종합했을 때 대법원의 양형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다.

 

유족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가족으로서 서운하다. 고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좀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또 심씨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과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반성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씨는 지난 4월 21일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킨 경비원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여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같은 심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