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 비토권 무력화가 핵심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소집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는 수순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바로 가동되면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 내달 초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 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입법이 이뤄진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