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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8일 경기교총과 교섭・협의 33개항 합의

 

경기도교육청이 여덟 차례 협의 끝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0 교섭·협의 33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이재정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실무 교섭협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서에 최종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와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27개조 33개항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의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비상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안심전화와 문자발송 서비스 예산을 편성해 교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해 소통과 공감의 경기교육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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