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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폐지 쟁점 '검찰개혁 시즌2' 착수…"올해가 검찰개혁 원년"

[검찰개혁 시즌2 ①] 당연히 조정돼야 할 검·경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개혁’의 두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편중된 권한을 행사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개혁특위를 출범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방점을 둔 제도 개혁을 꺼내들었다.

 

◇ 관련법 일부 개정안 시행됐어도 검찰 수사권과 검찰총장 권한은 여전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은 1954년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얻게 된 이후 검사가 영장 신청 권한까지 독점하면서 촉발됐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66년간 갈등이 이어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은 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을 가진 검사의 지휘하에 움직였지만, 이 같은 권한의 일정 부분이 경찰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다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상존한다. 

 

검찰총장이 독점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전국 검찰과 총장이 부하라면 정치인 지휘에 따라 수사·소추를 해야 해 검찰의 사법 독립과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관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 삼권분립의 주체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이며, 검찰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의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로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가에서는 법무부 장관 외 별도의 검찰총장제는 찾아볼 수 없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 비대해진 검찰 권력 분산···검찰개혁특위, “올해가 검찰개혁 원년”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검찰총장 사태'에 국민 피로도가 상당했던 만큼 제도개혁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를 쟁점으로 한 ‘검찰개혁 시즌 2’를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특위를 이끈다. 백혜련·김남국·김용민 등 법사위원, 김회재·이탄희·황운하 등 권력기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12일 열린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특위 위원장은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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