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합동 75개 단지 등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거나, 아파트 비리 등 부조리가 많아 시․군에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반기별 공동주택 회계관리,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업체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등 주제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7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 215건, 자격정지 49건, 과태료 등 1784건 등 총 204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감사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당초 계획된 경기도 직접감사 25개 단지 대비 감사 수요가 많은 경우 추가로 감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