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방문자 2797명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 원이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가게 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 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