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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1만명 강제 전수검사 관련 언론 보도 사실과 전혀 달라"

 

경기도는 공무원 1만명에 대한 강제 전수검사 언론 보도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13일 오전 경기도가 공무원 1만명을 3곳에 몰아 넣고 강제 전수검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를 한 A언론사는 ‘1만2000명 규모 공무원·직원들을 검사소 3곳에 몰아 넣었다’, ‘도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의 개별 검사를 금지하는 등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의 기본권 제약이 지나친 것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공공기관내 집단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도청 5671명, 산하 공공기관 직원 7043명 등 총 1만2714여명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도소방재난본부와 파주, 광명시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본청과 인재개발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북부청은 18~19일 이틀 동안 전수검사가 진행되면, 검사는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요재원 4억3000여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낸 경우 다음 주 복귀 시 별도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재택이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도청에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검사 결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목적이 현재 도청에서 근무하는 무증상 확진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임산부 등 장기간 재택근무자나 출장자는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제검사 추진 목적에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언론의 개별검사 금지 보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택근무나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한 강제 검사 또한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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