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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H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경기도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경기도의회에 요청했다.

 

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GH의 비상임이사에 도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변경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도는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GH의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추천절차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사 임원의 임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GH의 예산 성립 및 변경 때마다 도의회에 보고를 강제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시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권한 침해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견제장치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이에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은 “통과된 조례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고, 더민주 대표단은 “내부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재의요구안은 지난 11일 제출됐으며,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된 뒤 10일(본회의 일수) 안에 처리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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