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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여의도 면적 34.7배 보호구역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수 군사시설을 제외한 해제 가능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

 

당정협의에서는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16곳,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경기도의 경우 고양, 파주, 김포 등이 포함된다.

 

또 통제 보호구역 132만8441㎡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군(軍)과 협의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軍)과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軍)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경일(파주3·도의원) 대변인은 “이번 당정 협의 결정에 대해 경기도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겪어왔던 많은 불편과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발전에 있어 큰 피해를 봤던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너무도 기쁘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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