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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대상자에 구글·페북·네이버·카카오 등 6개사 지정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 1%인 기업 지정
국내 영업소 없는 글로벌 기업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사가 통신 서비스의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사업자로 지정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10 ~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어, 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했다.

 

대상사업자들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발생량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서버의 다중화와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버 용량의 증가,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주 각 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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