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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사이트로 430억원 꿀꺽"…50대 총책 징역 15년 선고

동남아지역서 17년간 불법 도박‧복권‧주식사이트 운영하며 호화생활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7년간 도박사이트와 사기 투자사이트 등을 운영한 사이버 범죄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사기 투자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의도가 없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씨의 회사를 범죄단체조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허황한 사행심을 조장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등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국외로 은닉해 그 이익 대부분을 향유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끼친 막대한 해악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련 회사를 차려 5년간 회원 231명에게 총 430억원을 가로챘다. 

 

그는 회원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내도록 정교한 체계를 고안하고 실시간 시세와 연동한 화면을 거래 사이트에 보여주는 수법으로 회원들의 의심을 피했다.

 

이 씨는 치밀한 조직 운영을 위해 태국 방콕에 주식 운영·총무팀을, 베트남 호치민에 개발·자금관리·복권팀을, 중국 심천과 연길에 도박광고팀 등으로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다른 팀 조직원간 교류는 철저히 차단했고, 회사 이름도 수시로 바꾸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또 피해자들이 설치하는 거래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심어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면 바로 차단하기도 했다.

 

이씨의 사기행각은 2019년 초 경찰이 태국 경찰과 이민청, 경찰청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로 구축된 수사를 통해 검거되면서 멈췄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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