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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헌법에 어긋나지 않아"(2보)

김진욱 공수처장, 오후 5시 입장 발표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됐기 때문에 법률로 통제할 수 있어, 수사처 구성에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기관이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들 가족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뒤 오후 5시 입장을 밝히는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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