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단수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데 대해 “단수 제청에서 복수 제청으로 방침을 변경했다”며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합헌 결정을 두고 “장기간 지속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김 처장은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가 6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검찰과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노해리·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