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양주시,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 실시

전화신청 후 발급문자를 수신 후 교부기관 방문

양주시는 2월 1일부터 전화 신청으로 민원서류 발급을 예약해 방문 즉시 교부하는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처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교차감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등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서비스 적용대상은 신분 확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지적‧건축물 민원서류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기준점 등 8종이다.

 

민원인은 증명서류, 방문시간 등을 정해 전화신청 후 발급완료문자를 수신,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선택한 교부기관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여권팀(☎031-8082-5315, 53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양주 = 이호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