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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강압수사 경찰, 배상판결 불복 항소

 

이른 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 씨가 법원에서 16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최 씨에게 돈을 물어주게 된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 이모 씨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 이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원은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수감됐던 최 씨에게 13억 원을, 가족에게 3억 원을 국가와 수사 담당자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강압 수사로 최 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인 이 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김모 검사와 함께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 씨와 김 씨는 최씨에게 약 2억6000만 원을, 최씨 모친에게 5000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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