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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학대피해노인 응급일시 보호 기능 강화 나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도내 증가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응급일시 보호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피해노인을 긴급 구제할 수 있는 응급일시보호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일시보호소 지정기관은 긴급하게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 동안 의료조치와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노인학대 사례에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4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긴급보호 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게 일정기간 숙식과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경기서·북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통해 총 55명의 학대피해노인에게 법률·의료서비스,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32명은 원가정에 복귀했다.

 

이화순 도사회서비스원장은 “증가하는 도내 노인학대사례와 피해노인을 2곳 쉼터에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경기동부권과 남부권에서 피해노인이 거리상의 문제로 학대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노인학대는 지난해 1184건으로, 2019년에 비해 270건(29.5%)이나 증가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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