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18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부천시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비지 않아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부천시의회로부터 지난 9일 마선거구 이 의원 사직에 따른 궐원(闕員) 통지를 받은 뒤 보궐선거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확정토록 한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었다"면서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미실시는 법령에 근거해 반수 이상 동의로 취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