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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알페스 등 커지는 '사이버성폭력' 불안감…경찰, 적극 단속 방침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수요자·공급자 모두 엄정 단속"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수요·공급 요인의 원천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안 메신저, 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 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 착취 관련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도 디스코드(게이밍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한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같은 성적 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급자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수요자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인터폴·외국 법 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국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외 도피 피의자도 반드시 검거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수사 중이라도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사이버 성폭력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 전담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 수사 기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 관련 교육을 실시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지난해 디지털 성 착취물 단속에서 10대 이하 가해자가 30.5%를 차지할 만큼 범죄 인식이 낮은 상태임을 감안,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청소년 상대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라며 “성 착취물 등은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해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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