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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충돌 사례’ 도민제보 받는다.

 

경기도가 야생조류가 방음벽, 건물유리 외벽 등 투명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죽거나 부상당하는 조류 충돌사고 사례에 대해 도민 제보를 받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제보 접수는 도민 생활 주변에서 실제 조류충돌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조류충돌 사례 제보는 도내 방음벽, 건축물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 부상

또는 폐사 흔적(다수의 깃털 등)을 발견한 경우, 직접 사진을 찍어서 다음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도는 다수의 도민 참여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류 부상, 폐사체는 물론 폐사 흔적까지 포함한 조류충돌 사례를 제보 받아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 추가 모니터링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접수된 제보 사례 중 200건 이내의 게시물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시설 개선사업과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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