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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약속인 ‘반려동물 등록제’…우리집 고양이는?

 

‘잠시 길이 엇갈려도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이어주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제’의 중요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등록 반려동물은 69여만 마리로, 전국 237여만 마리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유기동물 수는 2만8212마리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반려인들의 책임 중 하나는 반려동물 등록제일 것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년 시범 도입 된 이후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이는 반려인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구조해 반려인들에게 인계하기 위한 문화향상,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등록방식 중 하나였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면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21일부터 제외됐다. 단, 동물등록 방식에서는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반려견과 외출 시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에 강아지만 명시돼있다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해 2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확대 운영 중이다.

 

그동안 고양이가 반려동물 등록대상이 아니었던 이유가 문득 궁금해졌다.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은 “강아지는 산책 등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상황이 많은 반면 고양이는 대부분 집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 실현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정책과 관련해 올해부터 개는 물론 고양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비 반려인과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공공예절과 책임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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