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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임직원 64명,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 당해

포스코, '의혹 전면 부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포스코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32억6000만 원·기준가격 17만 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당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나, 임원 64명이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스코는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순이익 1조 원을 산재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위치에 부합함에도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포스코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작년 3월경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당사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 급락하게 되자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기업 임원들의 책임경영을 위한 자기회사 주식 매입 발표가 이어졌다. 포스코 임원들도 이 같은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했다는 주장이다.

 

포스코는 이어 “주가 저평가 해소 목적으로 장기 기관투자가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해서 요구하기도 했다”며 “과도한 주가 급락에 따라 4월 10일 긴급하게 임시이사회에 부의돼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원들의 회사 주식매입과 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당사 임원들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글을 끝맺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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