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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로뛰는 행정으로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 발굴... 9만4631건 혜택

 

경기도는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결과, 3만건 가까이 추가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집중 홍보기간을 지난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연장한 결과, 복지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 총 2만9743건이 추가 감면 됐다.

 

특히 전체 홍보기간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체 감면건수는 9만463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만 집계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전력공사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감면 건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복지 제도 안내 사업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총 60만4523명에 대해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복지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5대 생활요금 감면액은 월 최대 9만원에 이르지만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다르고 이용 중인 요금제도도 제각각이어서 대상자 본인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 홍보’를 추진했다.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도는 오는 7월쯤 대상자 정보를 새롭게 반영한 복지대상자 등의 명단을 확보해 하반기 중 2차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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