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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업들 법률적 보호막 된다…기업안전법률지원단 출범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맞춤 현장 컨설팅 지원

 

인천시는 이달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 출범은 지난 1월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유정복 시장이 밝힌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는 약속을 구체화한 결과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적용 범위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현장의 부담과 혼선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체계화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견고히 했다.

 

지원단은 노무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인사·노무,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눠 운영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상담(ibsc.or.kr), 상담 희망 기업 모집을 통한 현장 상담, 대응 세미나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다.

 

시는 향후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 수요를 분석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관련 전문가 위촉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법적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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