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 관련 출생통보제 도입 및 영유아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숨진 아이의 친모는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A씨가 아닌, A씨의 어머니 B씨로 확인됐다.
B씨가 낳은, 이 3세 아동은 출생신고도 안 된 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A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 신고자가 부모로 규정되어 있어, 부모가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이는 세상에 없는 ‘유령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 혜택,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으로부터 배제되며 가정폭력과 학대 등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강 의원은 “미국·영국·호주·독일 등에서는 신생아 출생시 부모 외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출생신고제’에서 ‘출생통보제’로 제도를 개선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구미 3세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초등학교에 취학 전인 장기결석 영유아 아동에 대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또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