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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최근 우리가 겪는 문제는 어느 한 분야나 한 주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국제적으로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이라는 각 분야의 과제에 대해 그 분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

 

1972년부터 시작된 고민의 결과물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 즉 ‘거버넌스(governance)’다.

 

비판이 아니라 문제해결 중심의 관점인 것이다.

 

1987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의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포괄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립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Agenda 21)’에 합의했고, NGO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9개 주요 그룹이 지역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지방의제21’을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1990년대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은 20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됐고, 전통과 경험이 축적된 우리나라는 100여 개 지자체 민관협력 사무국이 유지되고 있다.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는 의제21의 9개 주요 그룹 외에도 노인, 지역공동체, 이주민, 자선단체, 재단, 교육학술단체, 장애인 그룹을 추가해 ‘9개 주요 그룹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지방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2015년 유엔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약속한 17개 목표를 지역에서부터 실천하자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2018년 12월 국가 SDGs를 수립,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은 그보다 먼저 지방 SDGs를 수립했다.

 

지방의 위기가 심화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기존의 녹색성장조례를 지속가능발전조례로 변경했고, 지속가능발전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내세워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확립했다.

 

유엔 SDGs 수립을 계기로 전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통일했다.

 

문제 해결에 민과 관, 행정과 의회, 단체들의 입장이 별개일 수 없다.  청주시는 직능단체부터 환경단체에 이르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협의회와 네트워킹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과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연결해야 한다.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여야를 망라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무국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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