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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강요’ 혐의…수원역 앞 집창촌 일대 압수수색

 

‘성매매 강요’ 등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집창촌) 일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역 앞 집창촌 내 일부 업소와 피의자 주거지 등 총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해당 집창촌 내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역 일대를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그러나 수원서부서는 이달 초쯤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재이첩했다.

 

해당 집창촌은 수원서부서 관할 지역이지만 경기남부청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다”며 “어느 곳을 압수수색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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