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위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오는 9월부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장 수사도 허용된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