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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로트와일러 등 맹견 키운다면? “책임보험 가입·의무교육 필수”

 

어느덧 길가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활짝 펴 봄기운이 완연하다. 따뜻한 날씨에 반려견과 외출,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맹견 소유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연 1회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인은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킬 의무를 갖게 됐으며,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도 부여됐다.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 가입대상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4월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타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과 타인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28일 가평군 청평면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반려인 A 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 공격을 당한 일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A 씨는 얼굴에 상해를 입어 10바늘 꿰매는 상황에 이르렀고, 반려견 역시 복부에 중상을 입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어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가평 로트와일러 맹견 개물림 사건’으로 이슈가 된 이 사고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KBS2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 소개되기도 했다. 강형욱 동물훈련사는 끔찍한 일이라고 일침했다.

 

이처럼 ‘사람도 없고 잠깐이니 괜찮겠지’라는 맹견 소유자의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 사고를 부른 것이다.

 

 

◇맹견도 사랑받는 세상 되려면 반려인 교육 필수

 

맹견도 반려인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다. 비반려인들에게 맹견이 사랑받는 환경이 되려면 그만큼 반려인들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연 1회 3시간씩 의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 내용은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부터 ▲맹견의 안전관리 ▲동물의 보호와 복지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이후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반려견을 사랑하는 반려인이라면 책임과 의무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도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고, 시·도가 조례로 정해놓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도 출입이 어려우므로 참고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2월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내용을 포함한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해 도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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