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