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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땅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 공무원,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

‘투기의혹’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접 부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현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인 만큼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도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25일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 땅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와 A씨 장모가 투기한 의혹이 있는 토지는 이미 알려진 4필지를 포함해 총 8필지로, 매입 가격은 약 6억3000만 원”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4필지의 매입 시점은 2018년 8∼9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부동산 비리를 밝히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과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구속영장, 몰수보전을 신청한 것은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인 소흘역(가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포천시 공무원과 관련해 "구속 기한이 10일이기 때문에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 신고센터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647건을 접수해 그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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