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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 에스코트 논란’ 김진욱 공수처장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진욱·이성윤 직권남용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해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황제 에스코트 조사’로 논란이 된 데 이어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성윤 지검장도 공범으로 처벌을 요청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4일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날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장으로 공무원이다.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관용차량 운전자를 배제시킨 채 비서관에게 운전을 지시해 이성윤을 황제 에스코트하게 했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 등 과천 정부청사의 출입기록 및 청사의 출입관리는 청사출입보안지침을 따라야 함에도 김진욱 처장은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관용차량에 태워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게 공수처에 출입시켰다. 이는 위계로서 방문 기록 관리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위계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김 처장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이 지검장 또는 이 지검장의 변호인과 공모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라며 “따라서 김 처장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며, 이 지검장은 김 처장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이규원 검사를 형사입건해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후 지난달 수원지검으로 재이첩, 공수처 재재이첩 요청 등이 이어지며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논란이 됐다. 특히 김 처장은 재이첩 결정 전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불러 면담한 당시, 신문 조서는 물론 면담 내용도 일체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데 이어 관용차까지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 조사’ 논란 등 수사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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