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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둔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지역 주민들 연장 반대 목소리 높여

지역 주민과 정치권, 사용 연장 반대 한 목소리 내고 직접 행동에 나서
기흥호수 소유주 농어촌공사에 대해 공익 목적 뒤로하고 수익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

 

용인시 기흥호수(옛 신갈저수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시설의 사용 연장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용 연장 결정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역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들로부터 임대료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따르면 (주)기흥수상골프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2014년 최초로 허가를 받고,  오는 7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용 연장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 만료일 3개월 전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농어촌공사 측이 이를 허용할 경우 최대 허가 기간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상골프장은 운영을 위해 연간 약 1억 40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기흥저수지에서 수상골프장의 영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혀왔다.

 

더욱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민들은 용인시에 영업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등의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용인시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수상골프장은 신고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이나 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농어촌공사 측 역시 사용 연장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기흥저수지에 산책로 등 주민 쉼터를 조성 중인 시는 공익사업이 필요할 경우 수상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농어촌공사의 수상골프장 공유수면허가 연장 거부 결정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어촌공사가 공익의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상실한 호수의 소유주인 농어촌공사가 인근 토지를 매각하고 상업시설을 허용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정작 수질 관리와 시민을 위한 환경 조성에는 소홀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10여년 동안 기흥호수 인근의 토지를 매매하고 수상골프장을 허가해주며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한 공익 활동은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는 기흥호수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장의 경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가 가능하고 사용 연장을 거부할 경우 법적 다툼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사용 연장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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