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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검찰 송치…허위 감사서류 작성 공무원 2명도 적발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사전 구속된 포천시 간부공무원이 A(53)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관련된 포천시 감사에서 허위 감사 문서를 만든 공무원 2명을 적발하고 이들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의 또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 A씨와 배우자 B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은행권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대출 받아 부인과 공동명의로 역사 신설 예정지 인근 토지 2632㎡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1년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에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실무를 맡아 사전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의 자금 흐름에 주목, 연간 억대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등 A씨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대규모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 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포천시 공무원 2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A씨 부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 문답서를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번에 송치된 4명을 제외하고 총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포함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3건, 수용지 지장물 보상 관련 불법 알선 1건 등 수사 4건, 내사 11건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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