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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건의

 

과천시가 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최근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등 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재건축 등으로 전체 주택 14,400호 중 65%가 9억 초과 주택으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인해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세부담 완화효과가 있었으나, 9억초과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이러한 세부담 완화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시는 ‘만 7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 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임대소득에 대해 특별공제 사항 등이 신설되어,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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