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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총기 부품 850만 원어치 빼돌린 전직 부사관 징역형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 회복된 점 고려"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군 복무기간 소총 부속품 등을 빼돌린 혐의(군용물 횡령)로 기소된 전직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군용물인 총포 수리용 부속품을 상당 기간 임의대로 발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입대 후 2018년 11월부터 양주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소화기, 중화기 등 총포 수리 부속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때부터 전역하던 2020년 5월까지 K1A 기관단총, 권총, 유탄발사기 등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부속품을 마음대로 부대 밖으로 반출했다.

 

1년 6개월여간 부품 161개를 빼돌렸다. 금액으로는 850만 원에 달했다.

 

A씨는 전역 후 경찰에 붙잡혔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총푸 부속품을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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