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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부실 재정 운영난' 한계대학 전국 84곳... 비수도권, 사립대 비율 높아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자발적 퇴로 지원하고 유형별 세분화한 정책 차별화 해야"

 

학령 인구 감소,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대학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한계대학이 전국에서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회생을 체계적으로 돕고 이마저도 어려운 대학은 자발적 퇴로를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한 차례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된 적이 있는 대학은 84곳이며, 이들 모두를 한계대학으로 봤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한계대학은 73.8%(62곳)로 수도권 보다 3배 많았다. 올해 기준 전체 4년제 대학 수보다 한계대학 비율은 경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고 강원·충북·충남(60∼69%), 전북·제주(50~59%), 서울·인천(20∼29%)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94%(79곳)로 분석됐다.

 

2018년 신입생 충원율이 2016년 보다 낮은 한계대학은 38곳이다. 같은 기간 재학생 충원율이 낮아진 대학도 44곳이었다. 한계대학의 2018년 학생 취업률은 64.3%로 2016년보다 6.1%포인트 떨어졌다.

 

한계대학의 2018년 등록금 수입은 423억 원으로 2016년보다 3.4% 줄었다. 61개 대학이 감소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대학 중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는 2016년 318억 원에서 2018년 300억 원으로 줄어 재정 상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KEDI 서영인 실장은 한계대학을 발생 원인에 따라 회생 가능 대학, 회생 불가 대학, 자발적 퇴로가 필요한 대학, 비자발적 퇴출 대학 등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실장은 “선 회생 후 퇴출 정책 지향, 자발적 퇴로 개발 및 행정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등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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