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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19일부터 신청 접수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대상 사회안전망 제공…지원 기간 최장 1년

 

경기도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배달업종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 등이 높아짐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노동자 2천여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은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1차는 오는 19일부터 5월14일까지, 2차는 7월19일부터 8월13일까지, 3차는 10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 각각 29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노동자 또는 사업주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과 모바일 '잡아바'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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