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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안양만안署,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대비 합동 홍보 실시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시가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및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대비 합동 홍보를 시행했다.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의 인지 경로와 적정홍보 방식은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와 언론매체가 전체의 60% 이상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공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시는 회의를 거쳐 전광판, BIS,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합동 홍보를 실시했다.

 

안양만안경찰서와 안양시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안전속도 5030 준수 및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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