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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3개월 지났지만… '4월 수사' 착수 어려울 듯

공수처,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지연 불가피한 상황
수사1∼3부·공소부 등 총 4개 부로 구성돼
당분간 조직 정비하는데 주력할 것
부서구성·검사 교육 등 과제 산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와 업무 분담 등 조직 정비를 마쳤다. 다만 정원 미달과 검사 교육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데다 기초적 수사 여건을 구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 ‘4월 수사’ 착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를 각각 수사부장으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수사를 전담, 판사 출신인 최 부장검사는 수사부장에 공소부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수사1∼3부·공소부 등 총 4개 부로 구성된 공수처는 이번 임용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임시 겸임 체제를 구성한 셈이다. 두 부장검사가 수사1∼3부 중 어느 곳의 부장을 맡는지는 추후 직제 편성 작업이 완료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으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대신 내부 조직 정비 등 외형상 수사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1호 수사’ 사건을 발굴해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검·경이 수사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선별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다.

 

검·경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오면서까지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첩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자문위 차원에서 공수처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공소권을 둘러싼 검찰과 신경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등 논란이 계속돼 진통을 겪었다.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총 888건으로, 오는 19일 검사별로 배당해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유력한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사건도 1호 사건 후보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공수처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직접 선별한 사건이 아닐뿐만 아니라, 검찰을 거쳤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1호 수사’ 대상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봐주기’ 수사 의혹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된 검사 사건 등으로 좁혀진다. 경찰 관련 사건 중에는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 본청 감찰을 받고 있는 A치안감 사건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착수 시기도 이목을 끈다. 김 처장은 본래 ‘4월 중 수사’를 공언했지만, 검사를 정원의 60%가량 확보한 데 그쳤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뿐이라 지연이 불가피하다. 

 

또 권력형 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통 검사 출신도 전무해 비검찰 출신 9명에 대한 수사 실무 교육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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