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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첫 소환조사 (종합)

이성윤 지검장, "외압은 없었다.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수원지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 일체 대응 않기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당시 외압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수사팀이 출석을 요청한 지 네 차례 만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접 결정으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되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출석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해 달라는 요구를 고수해 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와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4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해 출석 불응 의사를 드러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힘들다고 판단,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지난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지게 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변호인을 동반한 이 지검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 8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인은 “재이첩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 조사받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명하려고 했다”며 “그러던 중 최근 이 지검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하고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이 지검장의 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 향후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수사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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