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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190만명 대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적 지위를 활용한 사익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회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된다.

 

내부정보 이용 금지 대상도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 및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은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단, 공개·경력 경쟁채용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다. 또 최근의 LH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가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4월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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