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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에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확보는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다”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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