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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중흥S클래스 상가 관리비 부정사용 의혹, 관리소 측 "사실무근"

 

하자 논란으로 법적공방까지 갔던 광교중흥S클래스를 둘러싸고 상가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쪽은 관리단의 관리비 부정사용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전면 부인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중흥상가정상화위원회 측은 중흥S클래스 관리단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교중흥S클래스 중흥상가정상화위원회는 상가 관리단이 지난 한해 징수된 관리비를 부정사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리사무소가 입출금, 플리마켓 수입 등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추측하는 지난 한해 동안의 거래규모만 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흥의 경우 상가 613개 중 280여 개의 상가가 들어섰는데,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월 60만~90만 원의 관리비를 매달 지불하고 있어 관리비만 월 2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관리단 회장의 개인 계좌로 징수된 1년치 관리비와 각종 잡수입, 이자수입 등 사용처의 세부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또 상가 공용부분을 이용한 플리마켓 행사 수입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5차례 행사를 진행했지만 2차례의 행사 수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플리마켓 행사 실시 후 1년이 지나도록 행사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정상화위원회가 2차례 공문을 보내자 일부 행사 자료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위원회 측은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한 관리비 열람등기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흥상가정상화위원회는 상가 관리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2019년 창립총회 당시 법령이 정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동수원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한 단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상가 관리단은 ‘광교중흥어뮤즈스퀘어관리단’ 칭호로 사업자등록증만을 발급받았다.

 

중흥상가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관리단 회장도 아닌 사람이 매달 관리단 회장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관리단이 난립한 탓에 관리부실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관리비 부정사용과 플리마켓 수입 공개 거부 등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관리비가 선지급·후부과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관리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총 24억 원의 관리비 이자수입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플리마켓 행사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진행 했을 뿐, 상가의 수입을 얻기 위해 진행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관리소 측의 설명이다. 또 수입 공개를 안했다는 부분은 이미 카페를 통해 공개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중흥 S클래스 관리소 관계자는 “관리비가 잘못 사용된다고 말한다면, 이건 횡령한다는 말인데, 횡령할 돈도 없다”일축하며 “관리단은 의결정족수와 상관없이 상가 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관리단 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사나 형사소송 쪽으로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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